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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직권조사 실시한다

직권조사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지하안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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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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