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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모시는 날' 신고센터 첫 운영… 최대 파면 가능

-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내 익명 신고센터 접수 시작 … 징계 사유 있으면 엄중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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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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