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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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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11월 28일 목재생산업체 및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 방지와 업체들의 건전한 유통·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은 소나무재선충병 극심지역 및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다수 소재하는 상주·고령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취급· 적치 수량, 원목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농가를 방문하여 적치된 화목의 출처와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을 단속하였다.



아울러,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인 임업정책자금 제도개선 사항을 안내하여 임업인 및 목재생산·유통업체가 더 편리하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당초 소재지 관할 지역산림조합에서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연접 시·군 또는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산림조합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등의 영향으로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차단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국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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