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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건설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폭 강화

- 취업심사대상기관 및 대상자 확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의결, 내년 1월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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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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