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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인정 기준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업 설립 시점에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이 설립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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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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