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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현장 긴급조치 빨라지도록...사후 징계 면제된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재난·안전 공무원 신속 결정 돕도록 사후 추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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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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