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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예방체계 강화한다 …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

직권 현장조사 업무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 전국 단위 지반탐사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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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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