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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 예우·보상 확대한다

- 순직공무원 예우 강화, 재해예방 기틀 마련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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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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