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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결과
2026.02.26
공정거래위원회부처별 뉴스 이동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2월 13일까지 50일간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공정위는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설 전에 지급되어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고 상담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원사업자의 대금 지급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독려하여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이에 따라 182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받지 못했던 하도급대금 약 23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현대엔지니어링과 HJ중공업을 현장조사하여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사업자에게 미지급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적극 독려하여 설 명절 전인 2월 11일에 각각 103억 8천만 원(66개 수급사업자), 60억 6천만 원(172개 수급사업자) 등 총 약 164억 원의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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