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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밀양산불 조기 완전진화 총력대응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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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소각 행위 강력 단속 및 무관용 원칙 적용 -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은 2026년 2월 23일 16시 10분경에 발생한 밀양산불에 가용가능한 산불진화 자원을 총 투입하고 총력을 다해 조기 완전진화를 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은 이틀간의 짧은 시간 동안 급속히 확산되어 최종 산불영향구역은 143ha(축구장 204개)로 대형산불로 확대되었으며, 양산국유림관리소는 산불신고가 접수되자 마자 소속 산불특수진화대를 현장에 신속히 파견하여 위험지역 인근 주민대피를 최우선으로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산불진화 등을 수행하여 산림 등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확산 방지 및 현장인력 안전사고 유의 등 산불현장에 맞는 전략·전술로 임하였다.
□ 밀양산불은 강한 화세와 험한지형으로 진화인력 등 장비가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밤샘 야간진화로 산불방어 선 구축 등 확산 저지에
집중하였다. 24일 오전까지 산림헬기 42대, 진화인력 571명, 진화장비 155대가 총력대응으로 화세를
줄였으며, 12시 30분경 주불진화를 완료하였으며, 밀양 산불현장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17시 30분경 잔불정리를 완료하였다.
□ 이날 비로 인하여 잔불진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추가 산불확산 우려로 진화인력 및 장비를 현장에 배치하는 등 뒷불 감시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감시인력 현장 수시 순찰 및 열화상드론을 이용 공중감시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는 향후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조치를 적극 시행할 것이며, 이번 밀양산불에서 경험했듯 작은 불씨 하나가 혹시 모를인명피해와 많은 면적의 산림을 태우는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며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 금지, 산림 인접 지역 소각 행위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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