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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2026년 정기대부료 3억원 부과 "국유림 관리 내실화"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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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구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2026년 정기 국유림 대부료 및 사용료 약 3억원을 부과햇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대상은 관리소에서 관할 하고 있는 전주시.익산시.군산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고창군.부안군.순창군 지역 내 국유림을 기반시설용, 골프장용 및 목축용 등으로 사용중인 대부.사용허가지다. 대부료는 국유재산법령에 근거하여 최근 공시지가와 사용목적에 따라 산정한다.
대부료 50만원이상인 납부자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기에 납부가 곤란한 경우 국유림법 시행령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관리소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부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대부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징수된 대부료는 국고로 귀속되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과 산불 예방 등 산림을 보호하는데 사용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투명한 국유재산 관리를 통해 주민의 안정적인 생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산림 생태계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실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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