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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개최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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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안전보건협의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도급인 및 수급인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협의사항을 논의하는 안전관리 제도이다.
이번 협의체 회의는 정읍국유림관리소를 비롯해 시공사 현장대리인과 감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고사목 제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벌목 시 벌채목 전도 및 낙지 낙하, △기계톱 사용중 튕김 현상, △약제 살포 시 중독사고 등 주요 재해사례를 공유하고,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 이행, 전원 안전모 및 개인보호구(방진마스크, 보호복 등) 착용, 장비 사용 시 안전거리 유지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야외 활동이 지속되는 사업인 만큼, 벌.독충 등에 의한 자상 예방, 작업시간 탄력운영, 응급조치체계 구축 등 현장 사고 예방 방안도 함께 공유하였다.
회의에 참석한 박철진 산림기술사는 "임벌목 작업 전 주변 위험요소 사전 확인, 기계톱 사용 시 안전 수칙 준수, 벌채지 작업장 통제 등 현장에서의 철저한 기본 준수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핵심"임을 강조하였다.
정읍국유림관리소 조솔로몬 보호팀장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험준한 산악지에서 엔진 기계톱을 사용한 고위험 작업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무재해·무사고 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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