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하천 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
2026.06.16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하천·계곡 불법시설 지금 신고하세요
- 양산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하천·계곡의 주요 불법시설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며, 자진 신고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과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 받고 있다.
□ 자진 신고 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부여(단, 상행위는 제외)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계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정세현)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에 대하여 국민 스스로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동참하게 하기 위해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하천·계곡의 주요 불법시설은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 경작 등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며, 자진 신고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과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 방문 또는 유선으로 접수 받고 있다.
□ 자진 신고 시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자진 철거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철거 기간부여(단, 상행위는 제외) ▲ 철거 방법 및 절차 등 행정컨설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 양산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신고 및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하천·계곡 불법시설 단속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 계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