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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경력채용 기준 완화 "공직 진출 기회 확대"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경력 범위 확대로 채용 문턱 낮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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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인사혁신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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