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