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참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에 대해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
2026.06.30
국토교통부부처별 뉴스 이동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