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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보시스템 서비스 정상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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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행정체제 개편 반영을 위한 전환 작업 후 서비스 재개가 지연되고 있던 지방세시스템이 2050분에 정상화되었습니다.

 

 

ㅇ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ㅇ 행정안전부는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스템 점검과 운영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자: 지방세입정보과 신진주(044-205-3666) 

“이 자료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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