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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미만 상이등급 1~2급 국가보훈대상자, 9월부터 간호수당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중 선택하여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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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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