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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 계곡을 국민의 품으로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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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피서객 안전 확보 및 산림 생태계 복원을 위해 강력 단속 실시 -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여름철 피서객 안전 확보와 산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산림 내 계곡부 불법점유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림 자원을 보호하고, 여름철 계곡을 찾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계곡 내 불법 시설물은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산사태나 집중호우 발생 시 물길을 막아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정읍국유림관리소는 지난 5월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의 자산인 산림 계곡을 가로막고 있던 평상, 천막 등 불법 점유 시설물 총 47건을 적발했다. 이 중 20건을 원상복구를 완료하였으며, 미철거된 27건에 대해서는 철거를 위한 행정명령 등 행정 절차를 진행중 이다.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및 사법기관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 내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라며 "불법점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정비가 완료된 계곡은 자연 생태계 복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처로 되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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