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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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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

- 2026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84()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에 담합 등 민생경제 침해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약자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핵심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독과점 구조개혁과 공정성장 기반 구축을 목표로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등 네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1. 민생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 민생침해 행위 엄정 제재 및 독과점 구조 개선 >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국제정세 및 공급망 위기 상황을 역이용한 담합행위와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화학제품, 페인트, 석유제품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관련 리베이트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조사시정 하겠습니다.

 

[반복 담합 근절, 독과점 구조 해소] 반복 담합을 근절하고 독과점 구조 근본적으로 해소하겠습니다.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고, 자진신고 감면 혜택 제한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행위 등에 대해 지분매각, 영업양도 등 구조적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농산물 유통, 방위산업 등 경쟁이 구조적으로 제한된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중점 추진하고, 특히 지난 10간 추진된 규제개선 과제를 전수 점검하는 등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의 실효성 제고하겠습니다.

 

<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체계 선진화 >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소비자 단체소송의 법원 허가제 폐지, 예방적 금지 청구 허용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수단을 강화하겠습니다. 민사소송에서 피해기업입증부담 경감하기 위해 자료제출명령제확대 도입하겠습니다.

 

[권리구제 수단 다각화] 불공정행위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 중소기업을 신속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금신설하고, 분쟁조정통합법을 제정하여 분쟁조정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민생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 증진 >

 

[생활밀접 소비자 피해 방지] 예식장 식대계약시 신랑·신부에게 각자 보증을 요구하는 불공정한 관행을 시정하겠습니다. 상조회사 자산 운용현황, 선수금 의무보전 비율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겠습니다.

 

[철도, 항공 소비자 권익 증진] 운임, 공급좌석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이행점검(대한항공-아시아나, 코레일-SR)하겠습니다.

 

2. 경제주체 간 힘의 불균형 완화

 

< 을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단체협상을 가로막는 제약 해소]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들이 대기업 등 경제적 강자에 대항하는 단체협상담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마련하겠습니다. 노동조합 등의 행위를 공정거래법 규율대상에서 제외하여 노동자로서의 권리행사를 보장하겠습니다.

 

[분야별 적극적인 단체협상 강화 방안 마련] 가맹점주단체 실질적인 단체협의권 보장을 위해 협의대상 단체 등록 요건 및 협의 기준 등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하도급업체 대리점주에 대해서는 단체구성권 명문화하고 단체협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갑을 분야 불공정행위 엄정 제재 >

 

[하도급 분야] 조선, 플랜트, 전력 등 국가기반 산업에서의 불공정 하도급을 집중 점검하고, 건설 등 산업재해 빈발 분야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안전관리 비용과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유통 분야]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등 고질적 갑질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정당한 대가 보장 >

 

[대금 지급] 하도급 대금 3중 보호장치 도입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하고, 금년 8월 시행되는 지급보증의무 확대 제도의 시장안착을 위해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대금 지급 기한을 현행(직매입 60, 특약매입 등 40) 보다 50% 단축하겠습니다.

 

[가맹점주 보호] 가맹점 창업 결정시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정보공개서 포함 항목 확대하고, 가맹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하는 경우 점주 대상 동의절차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가맹점주가 폐업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주유소 경영애로 해소] 표준계약서 개선을 통해 혼합판매허용하고 사후정산폐지하는 등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영세 주유소의 경영상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3. 디지털 시장 혁신 생태계 조성

 

< 디지털 시장 불공정행위 감시 >

 

[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배달앱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행위, 온라인 쇼핑 사업자의 소비자 기만행위, 앱마켓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 등에 대해 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 제재하겠습니다.

 

[AI 서비스 시장 정책보고서] GPT AI 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상황, 거래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소비자 이슈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겠습니다.

 

< 디지털 경제 맞춤형 제도 개선 >

 

[경쟁촉진 및 혁신창출] 디지털 시장의 경쟁촉진 및 혁신창출을 위해 공정거래법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독점력 남용행위 등 법 위반 유형을 구체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법 적용 세부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입점업체, 소비자 보호 강화]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입점업체의 높은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플랫폼 공정화법 배달 플랫폼법 제정안의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에 대한 플랫폼의 직접 책임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실태조사] 민원과 분쟁이 다발하는 플랫폼 3대 분야(오픈마켓, 배달, 숙박) 대해 수수료, 대금 정산기간, 입점업체 피해현황 등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플랫폼 정책 수립국회 입법 논의에 활용하겠습니다.

 

< 혁신 촉진 및 디지털 소비자 보호 >

 

[혁신 지원 M&A 심사] AI 분야 등에서 기업 인수·합병 없이 핵심인력 대거 흡수하는 방식의 우회적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분야 기업결합을 면밀히 심사하여 독과점 형성을 차단하고 시장의 혁신도 지원하겠습니다.

 

[소비자 보호] AI 유료구독 서비스 등에서의 다크패턴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국내외 쇼핑 플랫폼에서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감시 대상 플랫폼을 현행 8개에서 11개로 확대하겠습니다.

 

4. 대기업집단 경제력 집중 완화

 

< 부당 내부거래 집중 감시 >

 

[부당지원 감시] 식품물류의약품 등 민생밀접 분야, 건물 관리경비건설자재 조달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대부업 등 서민금융 업종에서의 계열사 몰아주기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부당한 경영권 승계 차단] 총수 2세 회사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무상 신용보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감시를 통해 부당한 경영권 승계를 차단하겠습니다.

 

< 규율체계 개선 >

 

[지정자료 제출의무 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경우 총수 개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중대반복 계열회사 누락 행위에 대한 공정위 고발도 강화하겠습니다.

 

* 누락 계열사들의 자산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까지 부과

 

[사익편취 규율체계 보완] 사익편취 규제 적용회사 지분율 산정 시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사주를 제외하겠습니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미지정 기간에도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소유지배구조 개선 >

 

[공시제도 개편] 대기업집단의 ESG 경영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추가(소수주주권 행사결과, CP 도입 여부 및 운영현황 등)하고, 반복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과태료 가중비율 강화 등)하는 등 공시제도 개편하여 시장의 자율적인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주회사 제도 보완] 지주회사 체제 내의 중복상장 유인 축소*하여 소유지배 구조를 개선하고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 지주회사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 비상장 50%(상장 30%) 신규 중복상장시 상장회사도 50% 적용

 

[평가지표 개발] 대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바람직한 소유지배행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겠습니다.

 

5. 공정거래 집행체계 개선

 

< 행정형사 집행체계 합리화 >

 

[전속고발제 개편]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직접 고발권을 부여하여 공정위 고발독점을 해소하되, 책임있는 고발권 행사를 위해 개별 국가기관 별 '(가칭)고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체적인 숫자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

 

[지방정부 조사처분권 부여] 하도급, 가맹, 대리점, 표시광고 분야에서 법 위반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행위(계약서 미교부 등)를 중심으로 광역 지방정부조사처분권(과태료, 시정권고)을 부여하겠습니다. 공정위와 지방정부 중복집행 이나 오집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하겠습니다.

 

* 지방정부 조사개시 전 공정위 통보, 지방정부 조사결과 보고 및 공정위 시정요구 권한 등

 

< 경제적 제재 강화 및 형벌 합리화 >

 

법 위반 억지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강화하는 한편, 선진국 대비 과도한 경제형벌 합리화하겠습니다. 과징금 상한대폭 상향하고, 과징금 산정시에 기업규모를 고려할 수 있도록 현행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범정부 경제형벌 합리화 TF에서 확정된 44개 형벌 정비과제 입법을 추진하고 추가적인 형벌 합리화 과제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 조사분석 인력 및 조직 확충 >

 

소상공인 보호 및 사건처리 기간 단축 등을 위한 1차 증원(3월 시행, 167)* 인력에 대한 충원을 9월까지 마무리하고, 민생 담합 등 중대 불공정행위 복합적다면적 공정거래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한 2차 증원(10월 시행, 237)**신속히 완료하겠습니다.

 

* 위원 수 증대(911), 가맹유통심의관, 경인사무소 신설 등

** 중점조사기획단 및 경제분석국 신설, 독과점·담합 사건 및 지방사무소 인력 증원 등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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