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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상 높이도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건설기계관리법」상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고시… 8월 11일부터 시행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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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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