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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재창업 불인정 기간 단축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개인사업자 폐업 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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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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