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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 단속 성료'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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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방산림청과 수입산 합판 수입업체 대상 특별단속 실시-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8월 말 서부지방산림청과 함께 수입산 합판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목재 유통업체가 목재생산업 등록과 품질 표시를 올바르게 했는지 확인하고, 납품 현장에서 수입산 합판 등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검사항목은 합판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인장전단접착력 등이며 검사를 통해 규격·품질 검사·표시를 적법하게 했는지 확인하고 품질 기준 부적합 제품에 대해 판매정지, 반송, 폐기 등 처분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강예림 산림주무관은 "이번 목재제품 품질단속이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기준에 부적합한 목재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단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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