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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임산물 불법 채취 · 산림 훼손 집중단속 실시 -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임산불 불법 채취 및 산림훼손 행위 엄정 대응 -
2026.09.15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이번 집중단속은 가을철 버섯류(송이 ? 능이)와 수실류(잣)등에 대한 무분별한 불법 채취 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임업인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산림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해 추진된다.
산림청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산림특별사법경찰, 산림재난대응단 등 인력과 드론을 투입하여 임산물의 불법 굴?채취, 산림내 불법 쓰레기투기, 화기 소지 및 입산 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등을 빈틈없이 감시단속 할 방침이다.
산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할 경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산림 내 불을 피우거나 화기를 소지하고 입산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석문 관리소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소중한 산림자원과 임업인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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