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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 '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확대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7.12.31일까지 연장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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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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