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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한 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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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이하 "구미관리소"라 함)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소나무림을 보호하기 위해 칠곡군 내 소나무류 취급업체 및 화목 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반기 소나무류 무단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나무류의 무단 이동 및 취급은 최근 3년간 소나무재선충병 신규·재발생 원인의 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나무재선충병 주요 확산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구미관리소는 지난 5월부터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취급과 유통 상태를 확인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나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임의로 이동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및 관련 자재를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정부24 누리집(www.gov.kr) 등에서 사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 반출금지구역에서 무단 이동 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소영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목의 무단 이동을 차단하고 지역 주민과 관련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나무류를 취급하거나 이동할 경우 관련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감염이 의심되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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