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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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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소장 조창준)은 가을철 임산물 수확시기를 맞아 약초와 버섯 등 전문 채취꾼 및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를 방지하고 임업종사자의 생계와 산림생태계를 보호하고자, 9월 21일 ~ 10월 31일의 기간동안 관내 임산물 자생지 전역을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 단속, 엄정한 법집행 등을 통해 대국민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충주국유림관리소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직원이 포함된 단속인원으로 임산물 자생지, 국유임산물(송이) 양여 승인 6개 마을을 중심으로 순찰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무단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채종림이나 시험림에서 절취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지역)에 처할 수 있다.

조창준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 모두 산림 보호에 대한 의식 고취와 건전한 산림환경을 위해 적극적으로 산림 보호에 나서주길 바란다"라며, "산림 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과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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