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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벤처투자 문화를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벤처투자회사 대주주 등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금전 등 제공·수수 행위 금지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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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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