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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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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임산물 불법채취 등 관련 불법행위 중점 단속 -



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소장 김정오)는 불법 임산물 채취와 불법 산지전용 등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관내 9개 시·군을 중심으로 ▲ 임산물 불법채취 ▲입산통제구역의 무단 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투기 등이다.
* 관내 시·군 : 고창, 군산, 김제,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전주, 정읍

국유림관리소는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이번 달 말까지 사전 계도와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입산 주요 길목에 단속 인력을 배치와 함께 정기적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관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불무인감시카메라 5대와 드론감시단을 활용하여 산림 내 화기를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단속한다.

참고로,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읍국유림관리소 강은식 주무관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산림보호를 위하여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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