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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지방상권 중점으로 18년 만에 개편
- 사용처에 따른 차등 혜택 적용으로 전통시장 사용 시 최대 10% 혜택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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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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