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영암국유림-영암군,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 불법행위 합동단속 실시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영암국유림관리소(소장 박상춘)와 영암군청(군수 우승희)는 10.14(수)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영암국유림관리소와 영암군청 공무원, 산림재난대응단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2팀 10명)을 투입해 진행됐다.

단속반은 관내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유통·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와 화기 사용 등 가을철 불법행위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했다.

관리소는 지난 2월 시행된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상향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용해 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영암국유림관리소 박상춘 소장은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산림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이어가겠다."고 하였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