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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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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월 조간] 비대면진료 실시·처방기준 구체화하여 입법예고 6개월 내 같은 증상은 같은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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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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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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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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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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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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