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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000㎡로 완화
다가구주택 층수도 3층에서 4층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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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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