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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 보호 현장 간담회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장관 최교진입니다.
존경하는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님,
설동호 대전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선생님, 학부모님,
교육활동보호센터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곳 대전 에듀힐링센터에서
「학교민원대응 및 교육활동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2023년 7월
교내에서 안타까운 선택을 한 선생님의 사안을 계기로
교권 5법 개정과 교권 회복 및 보호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해 학교 현장을 찾아
선생님들과 교원단체 관계자를
만나서 들은 목소리는 여전히 절실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방안은
그 절박한 목소리에 대한 정부의 약속입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권의 신장과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비전으로
네 가지 기본 방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는 엄정 대응하여
교원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교보위')의 심의를 거쳐
관할청이 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교보위 조치 이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교보위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학부모에게 부과하던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대한 침해를 입은 교원에게는
마음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마음돌봄 특별 휴가를 10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대응하는
학교민원 대응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학교민원 창구를 학교 대표번호와 온라인 등
학교가 미리 정한 창구로 단일화하여
교사 개인의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민원을 전담 처리할
학교 민원대응팀을 법제화하여
교사가 홀로 민원을 처리하는 부담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역 단위 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확대하고,
조기 분쟁조정, 법률·심리·행정 지원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사-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관리자 연수를 확대하는 한편
교육활동 존중 캠페인을 추진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교육활동 보호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교권 회복의 본질은
교육공동체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제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제도의 정비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현장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존중받는 학교,
가르침이 즐겁고 배움이 행복한 학교,
학부모님께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간담회가
그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2일
교육부 장관 최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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