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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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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21) 오전 대통령 주재로 2023년도 제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5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이 재판 중 국외로 도피한 경우에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어 면소 판결이 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동안에는 공소시효 완성 간주 기간을 정지하도록 함.
【부서 :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712 】

▣ 대통령령안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존 높은 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에 디스플레이 분야를 포함하고, 관련 기술을 지정하는 등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규정을 정함.
-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범위 확대 △신성장 원천기술 세제지원 범위 확대 △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등 세부 내용을 정함.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1】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 주택의 확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 인정 기간 확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사원용 주택 확대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인정 기간 확대 등을 정함.
【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 간 과세형평성 제고 및 개편된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 대상 결정 필요한 상황임.
-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물품 등의 과세표준 계산 시의 특례 신설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비회원제 골프장을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23.7.1~)함.
【부서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1】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법 개정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세부사항 규정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함.
-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최대한 반영하여 △친족 범위 조정 △조세포탈범 등에 대한 명단공개 기간 설정 등
【부서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044-215-4152】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택거래 침체 및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폐지 추진 등을 고려하여 기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유예기한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유예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비조정대상지역과 동일)
【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따라 초기대응과 동원소방력 및 자원에 대한 지휘·통솔역량이 중요한 상황임.
- 소방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휘·감독이 이루어지도록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소방경 또는 소방위뿐만 아니라 소방령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함.
【부서 :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044-205-724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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