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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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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오늘(5.20),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법률공포안>,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공포안>, 지반침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지역의 지하시설물과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항공안전법 개정 법률공포안>, 항공안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항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매년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하여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과 044-203-689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의 종류에 현행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476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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