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6.19), 제2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즉석안건) 2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 중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2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헌법 제56조 및 국가재정법 제70조,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하여 궁능유적본부장이 국가 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 042-481-4908】
▣ 대통령령안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044-203-6641】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24.12.20. 공포, '25.6.21. 시행) 표준지침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 044-202-4828】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법 개정으로('25.4.2. 공포, '26.1.1. 시행),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202-3601】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38】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모법 개정('25.1.7. 공포, '25.7.8. 시행)에 따라,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 044-201-44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