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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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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재로 오늘(7.8), 제3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감 및 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1.7. 공포) 오는 7월 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경비의 내용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044-203-65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어('25.1.21. 공포) 오는 7월 22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직권 판정 요건과 절차, △보유기관 등록 및 관리 방법,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 044-203-4857】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행법은 비전공 경력자를 중급기술자로 인정하지 않아, 실무 경력이 풍부한 이들의 현장 활용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 비전공자의 중급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 기준 마련 △인정 교육 및 이수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역세권 개발사업의 시행방식에 환지(換地) 방식을 추가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1.31. 공포) 오는 8월 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철도정책과 044-201-393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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