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7.29), 제3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 최고 연령을 25세 미만에서 27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 02-748-6244】
▣ 대통령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복수낙찰자 결정 요건을 추가하고,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민간위원 확대 및 분쟁조정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3】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권침해 등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근거를 마련하고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 등을 미이행한 체육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공포 '25.1.31)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 체육단체에 대한 징계요구 기준 및 재정지원 제한 처분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지원과 044-203-3192】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부 공동육아 촉진을 위하여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한시적 특례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46】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 후보지의 선정·변경, 철회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도록「공공주택 특별법」개정되어(공포 '25.1.31)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후보지를 선정·철회하는 경우의 공고 사항을 (사업 명칭·유형, 위치·면적 등)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044-201-494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방송 광고 제한 범위를 어린이 방송매체 이용 행태 변화와 산업계의 규제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같은 시간대 어린이 시청대상 프로그램만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 일반안건
<2025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유아 단계적 무상교육 보육 실현)>, 2025년 만 5세 무상교육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하반기 소요분 1,289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044-215-517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