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8.18), 제3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15건, △법률안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2024년에 일몰된 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규정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재도입하면서 국가가 47.5% 이내에 해당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른 농가와 어가의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쌀 생산량이나 가격의 하락폭이 일정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수급안정대책에 따라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도록 하는 등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항공기 관련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활주로 근처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공항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호하고 시청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 및 방송편성규약 준수 의무 등을 신설하고,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구성 및 임명 절차와 사장의 선출 방식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정비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협약 대상에 추가하도록「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3.18 공포) 오는 9월 19일 시행됩니다. 이에, 협약 대상인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는 휴면예금 등 관리계정의 운용수익을 햇살론 등 서민금융에 지원하는 서민금융보완계정에서 활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되는 대상을 테러 관련자 뿐만 아니라 테러 관련자의 '소유·지배 법인'까지 확대하도록「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5.1.21 공포)오는 1월 22일 시행됩니다. 이에, '소유·지배 법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 02-2100-181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