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로 오늘(8.26),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15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수에 따라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 과세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모든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세율을 1퍼센트씩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215-422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버 등의 후원금 및 광고 등의 수입 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 때 현금매출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업종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1】
▣ 대통령령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구감소지역 내 상권의 경우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위한 점포 수 기준을 10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하여 지방소멸 가속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7】
▣ 일반안건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면제>,「2025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초등 저학년 예체능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등 총 3건의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9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