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기냥모냥이 간다]
청년 자산형성과 노후대비를 위한 세법 시행령 개정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 혼인 또는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시
-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유지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최소 가입기간 기존 6개월 → 1개월로 완화

■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 완화
· 주택연금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 적용 대상
- 주택가격 기준시가 9억 원 → 12억 원으로 상향

☞ 자세히 보기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