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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정리◆ - 운전면허 필요(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범칙금 10만원) - 인명보호장구 착용-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음주운전 금지(범칙금 10만원/측정거부 13만원) - 동승자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 야간에 등화장치 켜거나 발광장치 착용(후방안전등 미작동 범칙금 1만원)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우측으로 통행 - 안전거리 확보하며 서행하기- 운전 중 휴대폰, 이어폰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