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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은 원금도 이자도 안 갚아도 됩니다!
대부업법 개정
2025년 7월 22일부터 대부업법이 개정됩니다.
1. 연 60% 초과 금리, 성착취, 폭행 등 반사회적인 조건을 담은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입니다.
-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 최고금리(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계약
2. 미등록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계약시 이자를 수취할 수 없습니다.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3. 대부계약서 미교부 또는 허위기재, 여신금융기관 사칭 계약은 언제든지 취소 가능합니다.
※ 단, '25.7.22일 이후 신규로 체결 또는 갱신되는 계약*부터 반사회적 초고금리(60% 초과)에 해당할 경우 무효화 대상입니다.
- 다만, 기존 계약 내용과 1)동일한 조건으로 2)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3)만기만 자동연장되는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신규체결 또는 갱신계약이라 보기 어려워 적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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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 (국번없이) 1332 → 3번 → 6번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 0번
[인터넷]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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