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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작업에서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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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작업에 대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신설 ] 

- 실내 폭염작업 시 냉방, 통풍을 위한 온도, 습도 조절장치 설치, 작업시간대 조정,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할 것
- 폭염작업 예상 시 근로자의 주된 작업장소에 온도계 등을 비치할 것
- 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증상 및 예방법, 응급조치 요령 등을 알릴 것
- 근로자의 온열질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관할 소방관서에 신고
-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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