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맑고 푸른 하늘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단속하는 미세먼지 저감 제도입니다.

운행제한은 12월부터 3월까지이며,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됩니다.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평일 기준)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단속대상이니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저공해조치를 신청해보세요!

단속 제외 차량은 전국 공통 제외 차량과
지역별 제외 차량이 다르니 카드뉴스를 확인해주세요.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