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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 해주세요!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신고방법>
- 전자 신고: 홈택스(손택스) 신고 후 위택스 연계신고하면 끝!
- 방문 신고: 모두채움 대상자가 직접 시·군·구청 신고창구 방문
- 우편 신고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 안내문에 기재된 납부세액을 가상계좌로 바로 납부!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인지방소득세액에 변동이 있다면?
- 홈택스(손택스) 신고, 위택스 연계신고 후 위택스에서 납부 완료!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주세요!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