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6년 7월부터 췌장장애도 장애등록 가능!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췌장장애도 장애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동안 장애등록 대상이 아니었던 췌장장애가 새로운 장애유형으로 인정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 누가 등록할 수 있는지
- 어떻게 신청하는지
-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와 꼭 알아야 할 사항까지
쉽게 알려드립니다.

<등록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췌장장애 진단을 받은 뒤,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다회 인슐린 주사요법을 받고 있는 경우
- 6개월 이상 인슐린펌프를 사용 중인 경우
※ 최종 등록 여부는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정도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 정부24·복지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단서와 진료기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 최근 6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 검사자료(해당 시)

<등록 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록이 완료되면
- 통신요금 감면
-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감면
- 철도·항공 여객운임 할인
-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 세금 감면
- 공공시설 이용 우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소득·재산, 장애정도 및 서비스별 기준에 따라 지원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췌장장애 등록이 가능해졌더라도 모든 장애인 서비스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상 장애로 인정되지 않아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및 장애인콜택시 이용은 어렵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심한 장애'이면서 중복장애인 경우 등에 한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