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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초과수당 못 받은 공무원 들어오세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 당신
일한 만큼 받을지어다!
하루 4시간만 인정됐던 시간외근무(초과근무)를 앞으로는
상한 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인정합니다!
꼭! 필요한 초과근무는 일한 만큼 그 시간을 '인정'받고,
불! 필요한 형식적 초과근무 관행은 바로 잡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일한 시간만큼 합당하게 보상토록 하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