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스포츠·공연 암표 이제 그만! 부정판매 부정구매 전면금지
'26년 8월 28일부터 스포츠·공연 암표 근절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공연법」이 시행됩니다.
위 법에서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 무관
모든 부정구매·부정판매 금지,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부당이익 몰수·추징,
부정행위 방지 위한 사업자 조치 의무화,
신고기관 지정 및 운영 지원까지 포괄하는
고강도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암표근절을 통하여
온 국민이 스포츠·공연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암표 신고센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