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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전격 폐지! 양육비 선지급제로 든든하게

10월 29일부터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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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한부모가족의 자녀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적용되었던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이 사라지며,
이제 소득과 관계없이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한부모가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 전면 폐지 (10.29부터)
-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비를 제때 지원하고, 채무자의 책임은 지속 확보
- 전화 및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상담 및 신청 가능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요건]
① 양육비 채권 보유 (필수)
② 소득기준 중위 150% 이하 → 10월 29일부터 폐지
③ 신청월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평균액이 선지급금 미만인 경우
④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종료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문의 및 신청 방법]
- 전화 상담 :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자세한 제도 안내와 신청 방법은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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